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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의 오프닝]구형보다 센 23년…102세에 풀려날 판

2026-01-21 21:01 사회

김종석의 오프닝 오늘도 논쟁적인 세 가지 주제 준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를 도운 혐의의 한덕수 전 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따라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들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책임을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했다.

게다가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계엄을 은닉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 구형보다 센 23년 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 재판부가 자신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때마다 작게 한숨을 쉬거나 침통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화면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던 중 울컥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진관 / 부장판사]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런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노무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를 지냈던 관료의 상징, 한덕수 전 총리는 결국 칠순이 넘는 나이에 구속됐습니다.

1심 선고대로 확정된다면 100살이 넘어 출소하게 됩니다.

오늘 판결이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파장, 잠시 후 우정렬 사회부장과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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