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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낀 다주택자 매물 사면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2026-02-10 18:58 경제,정치

[앵커]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의총 결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미루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기 집중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현장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이미 세입자가 있는 매물을 살 때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 간 미뤄주는 겁니다.

세입자를 끼고선 사실상 거래가 어렵다는 시장의 의견이 반영된 겁니다.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집을 팔기 쉽도록 출구를 열어줬단 분석입니다.

오늘의 첫소식, 이솔 기자입니다.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을 거래할 때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매수인은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시장 상황 감안해서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 유예하고 임차기간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낀 주택은 거래가 어렵다는 시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권대중 / 한성대 대학원 부동산경제학과 석좌교수]
"망설이던 사람 중 일부가 집을 매도하려고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 진짜 팔아라' 그런 시그널을 준 것 같아요."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은 시행령 개정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가능성은 단호하게 차단했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번에 확실하게. (5월 9일까지인데) 대통령님, 아마는 없습니다."

다주택자가 중과세를 피하려면 5월 9일을 기점으로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규제 지역은 4개월, 서울 나머지 지역과 경기 12곳은 6개월 안에 매도 절차를 끝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확정합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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