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국세청 “사업자는 27일까지 상반기 부가세 신고·납부하세요”

2026-07-02 18:00 경제

 자료 출처: 국세청

국세청이 올 상반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이달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번 신고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3만 명 늘어난 692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 명으로 10만 명 증가했고, 법인사업자는 3만 개 늘어난 136만 개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신고하면 부과세액이 취소됩니다.

신고서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없다면 손택스나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