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어제(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감찰 기능과 법치주의’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앞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 등에서 검찰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가리게 됩니다.
김 부장은“진상조사단의 활동과 업무가 감찰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의 잘못이 있는지 가리는 건 감찰의 영역인데, 진상조사단이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김 부장은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업무에 대해 소관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에서 감찰부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 관련 조사나 내사 사건의 조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검 감찰부에서 담당해 왔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은 외부 공모를 통해 선발되고, 검사장급 대우를 받습니다.
김 부장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권고라는 형식에 기대어 대검찰청의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사단 구성과 조사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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