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9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임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개월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법원으로 들어가 건물 1층으로 진입했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했으며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임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이 폭행한 경찰관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이날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도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됐습니다.
법원은 김씨의 보석 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재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내에 침입해 당직실 유리창을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에 떨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최모씨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 사유는 1심에서 충분히 고려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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