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과 김성회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찾아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한 뒤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 의원은 “추천 방식은 제3자 추천 방식을 채택했다”며 "한국법학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50명으로 구성되며,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90일 이내 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선거관리 문제와 투표 관리 문제, 전산 오류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드러난 참정권 침해 사태를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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