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충북 진천경찰서는 오늘(19일) 통화 소리가 시끄럽다며 주민을 도끼로 위협한 30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밤 11시 50분쯤 충북 진천읍의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던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편의점 인근에 사는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꺼낸 도끼로 B씨가 전화 통화하며 앉아 있던 테이블을 내려찍는 등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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