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지법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해당 로스쿨생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 판결했는데요.
해당 로스쿨생은 휴대전화를 소지만 하고 사용하지 않았으며, 부정한 자료가 저장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휴대전화를 흰색 종이로 감싸고 화면도 흰색으로만 설정한 점, 법무부의 포렌식 요청을 거절한 점, 실수나 단순 소지였다면 감독관에게 즉시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것이 상식 및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응시 제한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해당 로스쿨생은 "사주를 본 결과 흰색이 좋다고 해서 흰색 종이를 붙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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