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과 대리시험, 초소형 이어폰·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을 부정 취득한 외국인과 브로커 등 11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중국 총책이 중국 SNS 샤오홍슈에 게시한 광고글.<사진=뉴시스>
위조 신분증과 대리시험, 초소형 이어폰·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을 부정 취득한 외국인과 브로커 등 113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토픽을 부정하게 응시해 시험감독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대리시험 브로커 B(28)씨를 구속 기소하고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1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위조 외국인등록증 등 위조신분증을 사용한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대학·대학원 진학, 장학금 신청, 비자 연장, 국내 기업 취업 등에 필요한 한국어 성적을 얻기 위해 범행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지난 6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일부 대리시험 응시자들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또 응시생들에게 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 등 장비를 공급한 장비 전달책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 중이며 중국 총책 A씨를 국제공조수사로 뒤쫓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SNS 등에 대리 응시 또는 부정 장비를 이용한 토픽 고득점을 광고하고 대리시험 의뢰자 명의의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거나 대리시험 의뢰자와 용모가 비슷한 응시자를 선발해 부정 장비를 공급해 왔습니다.
또 B씨는 의뢰자의 인적 사항을 중국 총책에게 전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자동 로그인, 시험장 선점, 일괄 결제 등 시험 접수 전 과정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리시험 의뢰자들은 B씨와 접촉해 1인당 약 1만 위안~3만 5천 위안(한화 약 200만 원~800만 원)을 지급하고 대리시험을 의뢰했고 대리 응시자들은 건당 80만 원을 받고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부 의뢰자들은 부정하게 취득한 토픽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하거나 졸업하고 장학금을 수령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과정으로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을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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