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오후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다리 건설현장에서 교량이 붕괴된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는 오늘(22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공고했습니다.
사고는 지난해 2월 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현장에서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일어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작업 편의를 위해 구조물의 전도를 막기 위한 장치를 다량 제거한 것이 핵심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처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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