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전 총장은 지난 20일 피고인 신문에서 출국금지와 해제 업무는 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전결로 처리되며, 자율적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개최 사실은 보고받았다면서도, 결론이나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사전에 전달받지 않았고, 박성재 전 장관이나 심의위원, 대통령실 관계자와 해제 여부를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종섭 전 장관이 낸 출국금지 이의신청서에 인용 결정을 했다고 의심하는 가운데, 어제(24일) 심 전 총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