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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동거설’ 퍼트린 형수, ‘벌금형’ 2심 불복해 상고

2026-07-27 15:43 사회

 개그맨 박수홍. 뉴스1

개그맨 박수홍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 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이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실제로 이씨의 지인들이 피해자가 제기한 의혹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아 수사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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