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스1
기획재정부는 5일 "이번 세제 개편은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면서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다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주택자는 보유세가 전년도 소득의 10% 이상이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에 대해서는 "고액의 양도차익일수록 공제액이 지나치게 커져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2028년부터 공제 한도를 적용하되 일반적인 30억 원 이하 1주택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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