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법무부 장관은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해 "검사가 증명하지 못한 공소사실을 1심 재판부가 추론으로 메우려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서, 계엄 당일 수용 공간 확인, 출국금지 담당 직원 등을 출근시킨 것은 장관으로서 비상상황에 취한 점검과 대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언을 마친 박 전 장관은 수기로 작성한 발언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너무 혼자서 메모한 것이라 죄송하다"고 말하자 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아니다. 기록에 첨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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