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하던 A씨는 중국 화웨이의 자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SK하이닉스에서 일하다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SK하이닉스의 중국 판매법인 사무소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지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2년 2월께 화웨이의 자회사로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SK하이닉스 문서공유시스템에 접속해 CIS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 자료 총 20장을 출력해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2월부터 3월까지 8회에 걸쳐 CIS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 자료 8개 총 186장을 몰래 출력해 무단 유출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A씨는 SK하이닉스의 업무용 노트북을 재택근무지로 반출해 영업비밀 자료를 자신의 아이패드로 77장 촬영한 것을 비롯, 자료 170개를 총 5900장 사진으로 촬영해 무단 유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직이 보류되자 같은 해 8월 SK하이닉스의 또 다른 중국 경쟁사로 이직하기 위해 이력서를 보내고 해당 회사의 팀장 등에게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