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소장은 "정부에서도 권장했고 부부 공동명의로 하라 해서, 지금까지 세제 혜택을 줬었던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걸로 알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12억원인데, 공동명의로 하면 9억원씩 18억원부터 대상이 됐다"며 "이것은 민주당에서 만든 제도"라고도 꼬집었습니다.
한편,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10일) SNS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를 다주택자로 간주해 불이익을 준다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세 부담이 일률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며 "납세자분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별 과세와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수연 기자 [new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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