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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일부 주식” vs 노소영 “현금만”…재산분할 방식 이견

2026-08-16 16:12 사회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은 지급 방식을 둘러싼 양측 입장 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현금과 함께 주식 지급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전액 현금 지급을 고수했다는 겁니다.

최 회장 측은 당초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대주주가 단기간에 많은 주식을 처분할 경우 주가와 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자, 현금과 주식을 섞어 지급하되 주가가 내리면 차액을 최 회장 측이 보전하는 대신 주가가 오르면 상승분을 따로 요구하진 않는 조건을 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의 주문 내용 그대로 전액 현금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만료 직전인 지난 14일 밤 자정 직전 서울고등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상고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했던 최 회장이 이자 부담을 피하고 지급 방안을 검토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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