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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혐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석방

2026-08-20 17:21 사회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뉴스1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지난 18일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 원,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자와의 연락 일체 금지,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월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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