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극단적인 국론 분열 상황에서 정답이 불명확한 문제를 떠밀리듯 결정할 수 없어 여야 합의를 애타게 요청했다고도 했는데요.
탄핵심판 기각 후 직무대행에 복귀했을 때에는, 산불이라는 초유의 재난에 대응하는 한편 관세 협상을 지휘하느라 시일이 소요됐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미룬 데 다른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1심 재판 역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맡고 있습니다.
선고는 10월 26일 진행됩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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