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속보]‘장애인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2026-09-02 14:35 사회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지난 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속보>‘장애인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