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탁 논란도 제기가 됐습니다.
의원 신분으로 식약처에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었는데요.
야권에선 당시 식약처장에게 보냈다는 문자 내용을 공개하며 공세에 나섰고, 여권은 "묻지마 정치 공세"라며 옹호에 나섰습니다.
이준성 기잡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024년 알선 뇌물 약속 혐의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원 시절 양 모씨의 요청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제약사의 임상시험 신속 처리를 청탁했고, 그에 따라 실제 승인이 이뤄졌다는 검찰 결론이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오늘 "2021년 10월, 양모 씨 청탁을 받고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청탁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냐"며 구체적인 문자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3년 양 씨의 강남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기준법 사건을 변호한 바 있습니다.
야당은 이 사건을 재점화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김 후보자가 받은) 기소유예라는 건 혐의없음하곤 다른 거거든요. 혐의없음은 아예 죄가 없다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죄는 있지만 가벼우니 기소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야권의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형사사법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청탁 의혹 관련 김강립 전 처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고, 김 후보자 측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민원 제기"라며 청탁 의혹에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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