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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공소장 속 ‘2021년 10월’에 무슨 일?

2026-09-03 19:21 정치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최주현 기자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의혹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등장인물도 여러명인데, 검찰 공소장을 보면 당시 청탁 의혹 그 과정을 알 수 있다면서요? 언제 일이죠?

[답변1]
코로나가 한창 시작된 2021년 10월로 갑니다. 

시작은 제약사를 설립한 강모 교수입니다.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임상 시험을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강 교수, 사업 파트너 양 씨에게 도와달라고 했고, 양 씨가 김승원 후보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신속 승인 민원을 넣었다는게 핵심 흐름입니다.

[질문2]
그래서 민원이 계획대로 진행됐습니까?

[답변2]
공소장 내용을 취재해보니, 2021년 10월 7일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전화한 게 시작이거든요.

이때도 300억원 투자도 유치되어 있다면서 속도내달라 요구합니다.

효과를 본 것은 닷새 후입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잘챙겨봐달라"는 취지로 전화하고,  이 내용을 양 씨에게 전달합니다.

양 씨는 재차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부탁한다"고 김 후보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15분만에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국부 유출도 걱정된다"며 빠른 처리를 또 요구합니다.

식약처장도 "잘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했다"고 답장을 줬고 김 후보자는 "해외 업체와 경쟁 뒤쳐지지 않게 세심히 봐달라"며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곤 2주 뒤 임상 시험 승인이 납니다. 

[질문3]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청탁이 아니었다, 그리고 돈도 안받았고, 문제 없다는 거에요.

[답변3]
맞습니다. 김 후보자,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청탁 자체를 부인합니다.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것은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는건 아닌지 살펴달라고 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심사 해달라, 절차를 생략해달라 같은 요구하지 않았고 실제로 빨라진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가를 받은 게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후원금 관련해선 후원 방법을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한 게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질문4]
사실 이게 검찰이 수사도 오래 했고 그래서 기소 유예 결론이 난 건인데 왜 다시 시끄러워지는 거에요?

[답변4]
야권에서는 대가 여부가 아닌 청탁 자체가 문제다 라는 지적입니다.

검찰이 내린 기소 유예 처분, 이것이 부정 청탁이라는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됐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합당한 민원이냐, 부정한 청탁이냐인데요.

야권이 주장하는대로 김 후보자가 신약의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기도 전에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한 건지, 이 과정에서 부정한 이득을 본 사람은 없는지 등이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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