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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이르면 오늘 입장 표명…추천위 재구성 할까?

2026-09-04 09:21 정치,사회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69)이 대법관 재제청 여부에 대해 이르면 4일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최근 부친상을 치르고 전날(3일) 업무에 복귀한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업무 관계로 (재제청 여부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상의해 보고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태악 전 대법관(64·16기)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63·22기)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임명해 달라고 제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합의 없는 서면 제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주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2항은 추천위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추천위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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