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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김봉현 도피 도운 친누나 1심 ‘무죄’

2026-09-08 15:05 국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 김모씨가 지난 2023년 7월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라임펀드 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친누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8일 오후 범인도피교사·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11월 김 전 회장이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을 당시 미국에 체류하면서 텔레그램·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활용해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 모 씨와 자신의 애인 A 씨를 김 전 회장에게 연결해 도피를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A 씨 등이 카카오톡 보이스톡 전화를 걸면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해 김 전 회장과 연결된 또 다른 휴대전화에 맞대 양쪽 음성이 통하도록 서로 연결해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봉현 씨 요청에 따라 김봉현 씨와 A 씨 사이 통화를 연결해 줬단 사실만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에게 범인 도피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는 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6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 실행에 가담한(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탈옥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면서 구치소에 있는 한 수감자를 포섭했고 김 씨는 이 수감자의 지인 B 씨와 접촉해 대포폰 마련 비용 등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검사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현금 전달 당시 김봉현을 탈취·도주시킨다는 인식 내지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편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해외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하다 환매 중단을 초래해 투자자들에게 1조 6000억 원대 피해를 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에서 206억 원, 스타모빌리티에서 400억 7000만 원, 재향군인상조회에서 377억 4000만 원, 스탠다드자산운용에서 15억 원 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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