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김관영 전 전북지사의 '현금 살포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김 전 지사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께 전주의 한 식당에서 가진 청년들과의 모임에서 참석자 18명에게 2만~10만 원씩, 총 108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해당 장면이 담긴 CCTV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김 전 지사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고, 김 전 지사 측근 등 2명을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김 전 지사가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의 상의했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검찰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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