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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원택 전북지사 ‘공선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검찰 송치

2026-09-17 11:00 사회,정치

 이원택 전북도지사 <사진=뉴스1>

저녁 간담회 자리에서 자신의 식사비를 직접 결제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원택 지사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저녁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불거진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본인과 수행원의 식비를 내지 않고도 결제했다고 주장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이 지시가 당시 실제로 식사비를 건네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거진 식사비를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에게 내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다고 보고 불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도의원에 대해서는 기부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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