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뉴스1>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1년 연장되고, 기존 임대차계약에 더해 갱신계약 기간까지 유예가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도입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일 시행됩니다.
시행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가 적용 대상입니다.
유예범위도 넓어져 현재 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최대 2년의 갱신계약 기간까지 유예가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최대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갱신계약을 인정받으려면 조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갱신계약이 신청 기간(2026년 10월 1일~2027년 12월 31일) 안에 시작돼야 합니다.
갱신계약이 없으면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만 유예되고 이 경우 입주 시한은 2028년 9월 30일이 됩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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