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재학생의 전학을 허용하지 않는 항공과학고에 대해 관련 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9일) 국방부 장관에게 항공과학고 재학생의 전학을 허용하고, 졸업생에게 중도 전역 기회를 부여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과학고는 공군 항공과학분야 부사관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된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규정상 편입이나 전학이 불가합니다. 재학 중 퇴학해도 다른 고교를 1학년부터 다시 다니거나 검정고시를 봐야 고교 졸업 학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항공과학고 졸업생인 군인 A 씨는 이 같은 조치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항공과학고 입학 연령은 15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국제인권법상 '아동'에 해당한다"며 "전학 및 조기전역의 기회가 차단된 채 직업군인의 진로를 확정짓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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