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전 경호처장이 지난 7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도 징역 7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경호처는 대통령 직속이지만 사적으로 고용된 보디가드 집단이 아니다”며 피고인들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아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경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처장 측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1심에서의 무죄 주장을 철회한 뒤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 다투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