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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의 샷]법원 “박정희 동상 철거할 필요 없다”

2026-10-01 21:04 사회

두 번째 샷, 최근 영화 암살자들의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역사 왜곡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동대구역, 얼마 전 영화 '암살자들' 상영 중단 시위가 열리기도 한 곳인데요.

이곳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 철거와 존치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까지 벌어졌었는데요,

오늘 동상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종민 /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대구광역시에 해당 고가교에 대한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높이 3m 규모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지난 2024년 12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 당시 대구시가 예산 6억 원을 투입해 세운 건데요.

그런데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을 가진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가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동상을 설치했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철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철도공단이 시설물의 유지 관리 의무가 대구시에 있다고 밝혀온 데다, 광장 조성 후 7년간 대구시의 시설물 설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판결이 나온 후 동상 철거와 존치를 주장한 시민단체들 간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김형기 / 동상 철거 반대 단체]
"박정희 대통령 지우기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강금수 /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
"법 정의는 물론이고 역사 정의에 위배 되는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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