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소송 참여 직원들은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채용형 인턴제도를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당시 한수원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에 따라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직원들은 인턴 근무 당시 정규직 근로자와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했지만, 정규직 신입사원 급여 약 80% 수준만 받았고 기본 상여금, 경영성과급, 복지포인트 등을 받지 못했다며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채용형 인턴들이 정규직 직원들이 쓰는 사내업무시스템 접근 권한이 없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또 일부 차별적인 처우가 있었다 인정하더라도, 한수원 노사협의회가 이 문제를 인지한 것이 2018년 12월경이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법정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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