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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력 의혹’ 폭로자 손배 2심도 승소…“1억 지급”

2026-10-23 17:47 사회

 지난해 7월 4일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스틸러스 송라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기성용이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축구선수 기성용(포항 스틸러스·37)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폭로자가 기성용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3부(부장판사 황진구 백강진 이규홍)는 23일 기성용이 성폭력 의혹 폭로자 A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성폭력 사실이 존재했다고 볼 만한 피고 측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사실 부존재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관련 법리에 따라 '그런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피고 측에서 관련 소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이 판단했고,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봐도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1심은 성폭력 의혹 폭로자 A 씨와 B 씨가 청구 금액 5억 원 중 1억 원을 기성용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이중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24일 A 씨와 B 씨는 초등학교 시절인 2000년 축구부 숙소에서 기성용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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