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은 동물학대방지협회가 국가유산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불허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생태계는 수많은 생물과 환경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작은 변화만으로도 장기간에 걸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견할 땐 예방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협회는 지난 2016년, 지자체와 함께 부산 을숙도 내 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 운영해왔습니다. 을숙도는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자연유산입니다.
이후 2023년, "을숙도 인근 설치된 고양이 급식소로 길고양이가 늘어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출됐습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관할 지자체에 무허가 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하라 했고, 지자체에는 15곳을 철거하면서 협회에도 이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오히려 국가유산청에 급식소를 추가 설치해달라며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신청했고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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