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공정위, ‘갤럭시 게임성능 제한’ 미고지에 201억 과징금…삼성 “법적 대응”

2026-10-27 16:47 경제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전자의 부당 광고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 뉴스1

삼성전자가 수년 전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게임 성능을 광고하면서, 실제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7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삼성전자의 기만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진행된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 광고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당시 갤럭시 제품의 뛰어난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등에서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이젠 속도감 있는 게임을 할 때도 빠른 터치 반응과 부드러운 화면전환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사양 게임앱을 실행하면 게임최적화서비스(GOS)가 작동해 기기 온도 등 상태와 관계없이 최대 성능이 제한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게임 성능을 핵심 장점으로 강조하면서, 성능 제한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GOS는 게임의 체감성능을 향상시키고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기능"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