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주학년 / 뉴시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주 씨가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기자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씨가 주 씨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주 씨가 일본 성인비디오 배우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며 이를 부인하다 인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기사를 작성하기 전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최 씨의 기사로 주 씨의 명예가 훼손했고 이로 인해 주 씨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2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앞서 주 씨는 최 씨를 상대로 1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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