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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클럽 특혜 의혹…조례 개정으로 2곳만 혜택?
2019-07-29 20:02 사회

지금부터는 붕괴 사고로 두 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클럽 속보입니다.

사고가 난 클럽은 유흥주점이 아니라 일반음식점 이었지만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구의회에서 만든 조례 덕분이었는데, 채널A 취재 결과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지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클럽 이용객들은 춤을 추다 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소는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돼 있습니다.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었던 건 지난 2016년 광주 서구의회가 만든 조례 덕분이었습니다.

"구청에 신청한 일반음식점에서 춤 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업소는 서구청 관할 내 59곳.

하지만 실제 춤 영업 허가를 받은 건 사고가 난 클럽을 포함해 두 곳 뿐이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도 일부 구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이 만들어준 조례이지, 의원입법이라 할 수 없다"며 반발한 겁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당시 구의원도 지역 상권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구청 공무원의 설명이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이동춘 / 전 광주 서구의회 의원]
"담당 부서에서 애로사항이라면서 법이 시행되면 (식품위생법이 강화되면) 우리 관내 업체들이 불법 영업자로 낙인 찍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해당 공무원을 부른 데 이어 당시 구의원들까지 불러 업주와의 관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업주와의 유착관계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asy@donga.com
영상취재: 이기현
영상편집: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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