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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열렸지만 소송 절차 여전…머나먼 미혼부 출생신고
2021-05-01 19:59 뉴스A

사랑이 아빠 김지환씨,

아이 엄마가 떠나버려 홀로 아이를 키웠지만 아빠 혼자서는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사정인 미혼부들이 많으시죠.

사랑이가 7살이 된 이제야 법은 바뀌었지만, 정작 미혼부들은 낙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미혼부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혼인 외 관계에서는 친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한 가족관계등록법 때문입니다.

지난 2월, 국회는 이 법을 개정했습니다.

엄마가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겁니다.

정부는 최근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출생신고 요건을 완화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혼부들은 소송을 해야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착잡함을 드러냈습니다.

[미혼부A씨]
"생색내기 행태지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재판들이 빨리 진행되지가 않거든요."

엄마가 출생신고에 비협조적이라는 사실도 재판에서 미혼부가 입증해야 합니다.

[미혼부B씨]
"(도망 간)엄마가 안 해준다는 입증을 어떻게 하냐고요."

법 통과 전 국회 논의과정에선 '유전자 검사 결과로 확인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친모의 현재 남편이 법적 아버지라는 민법체계와 충돌한다"며 난색을 표했고, 국회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해 전면적 개정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5년 동안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건은 690건.

재판을 포기한 경우까지 생각하면 주민번호 없이 지내는 아이들의 숫자는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김지환 / 아빠의품 대표]
"민법상 부딪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이유로 거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필히 고쳐져야 하는 법이지, 돌아가야하는 법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정부는 이밖에도, 동거가족의 상속 적용, 비혼 여성의 출산도 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미혼부A씨]
"언제 재판이 끝나서 저 아이를 출생신고할 수 있겠고, 9살이나 10살이나 학교 보낼 수 있다는 희망 자체가 없어요. 기약이 없는거죠."

채널A뉴스 이현수입니다.
soon@donga.com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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