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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치맥 금지?…오세훈 “1년 공론화 뒤 결정”
2021-05-18 12:59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5월 18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황순욱 앵커]
서울 시민들 가운데요.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이 생겼습니다. 바로 한강에서의 음주 여부 문제인데요. 서울시가 한강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일부 지역에서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금주 조치는 과한 행정이다. 아니다. 이거는 당연하게 맞는 조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상당히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벌어질 거 같아요. 이게 작년 12월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가지고요.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지역에서 만약에 음주를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되어 있어서 6월 30일부터 법이 시행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검토를 한번 한강 시민 공원이 11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음주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시행령을 내려볼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음식점도 갈 수가 없고. 10시면 문 닫고. 그런데 한강 공원에서 자유롭게 음주하고, 놀고 했던 분들. 그런 자유를 뺏는다는 자체가 상당히 논란이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전문가 공청회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확실하게 들어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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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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