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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뺑소니 보완수사…진실은 후방카메라에?
2021-06-28 12:57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6월 28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윤미 변호사

[황순욱 앵커]
불법 좌회전하던 중 접촉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흥국 씨가요. 지난 1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김흥국 씨는 검찰 송치 이후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었는데요. 검찰이 경찰에 수사 내용을 보완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연구위원님. 어떤 내용을 보완하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도주 뺑소니가 되는 거잖아요. 도주 뺑소니가 되려면 그 사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정을 이제 김흥국 씨는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후방카메라가 나온 거예요. 후방카메라를 어떻게 보냐면 지금 주장입니다. 주장에 따르면 그 피해자가 다리를 한 쪽 올리면서 아픈 다리를 동동 뛰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면 충분히 그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흥국 씨가 간 거 아니냐. 그럼 분명히 도주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고 도로교통법상 신고를 이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고불이행죄 두 가지로 가는 건데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의, 과실, 적법, 위법을 불문하고 무조건 구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내 차가 서있는 과정에서도 누가 부딪혔다 할지라도 나에게 잘못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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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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