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국토교통부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혁진 /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최고 징계 수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국토부가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겁니다.
앞서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9층 바닥 시공방법과 지지방식을 임의로 변경한 것을 붕괴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 것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낸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합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서울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등록말소 (세부 기준이) 없으니까 입장이 곤란하다, 이런 거예요."
등록말소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광주 학동 재개발 사고의 책임까지 더해진다면 현대산업개발은 최장 1년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경우 이미 수주된 사업은 계속 진행하지만, 신규 사업을 따내지 못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장에는 최소 6명이 있어야 할 품질관리자가 단 1명뿐이라는 이유로 본사도 수사할 방침이어서 현대산업개발은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중대한 부실시공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