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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사 못 돼도 된다”더니…부산대 입학취소 불복?
2022-04-06 17:51 뉴스TOP10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4월 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전 국민의힘 선대본 상근공보특보단장],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부산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부터 먼저 차분히 만나보고 오늘 이야기 거리들 살펴보겠습니다. 부산대 공식 설명을 이랬습니다.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인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준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기 때문에 의전원 입학을 최종적으로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의전원 부산대로부터 조민 씨는 입학 취소 통보를 받았고 이제부터 핵심 내용을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김경진 전 의원님, 제목은 의사 가운 벗을까 이렇게 있긴 한데 부산대로부터 이제 입학 취소 공문을 전송받은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시간이 그래도 적지 않는 시간이 또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전 국민의힘 선대본 상근공보특보단장)]
그래도 3년씩이나 걸리겠습니까. 2~3달이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저거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취소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의사 면허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였다고 하는 무효 선언 절차를 아마 밟게 될 것이고요. 의료법 5조 1항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사 면허는 고등교육법상의 의과 대학이나 아니면 의전원을 졸업한 이런 사람에 한해서 그 조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의사 면허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고등교육법상의 의전원의 어떻게 보면 입학 절차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사실은 졸업을 한 적도 없는 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의사 면허 시험에 애당초 응시할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의사 면허가 원천적으로 무효인 상황으로 이제 법률상 귀속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게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최소한 조민 씨가 물론 부산대학교 의전원의 이런 입학과 관련된 절차를 밟는데 본인이 소명 자료도 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이 뭐랄까 자기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층으로 첩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정 절차를 밟는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청문 절차를 다시 밟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민 씨에게 당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라든지 유리한 자료가 있으면 부산대 심리와 상관없이 다시 한번 제출하려고 하면 해라. (소명할 건 소명해라. 뭐 이 이야기입니까?) 예. 아마 그런 절차를 밝게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부산대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 2~3달 정도 시간이면 의사 면허가 무효였다고 하는 확인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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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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