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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앞선 ‘秋 아들 의혹’ 檢 조사에 “부실 수사”
2022-12-01 12:35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용환 앵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2년 2개월 만입니다. 과거 2년 전의 영상이 또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고 가실까요? 다시 영상을 봐도요, 아주 그냥 막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요, 이번 이제 재수사 결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소정이라는 변호사는 ‘그냥 불기소라는 결과를 딱 꿰맞춰 놓고 결론만 낸 것 같다. 무혐의로 결론만 낸 것 같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마무리한 것은 부실수사다.’ 최건 변호사. ‘재기수사 명령은 앞선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다. 추미애 전 장관을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무혐의 나왔을 때, 그때는 김영우 의원님, 추미애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환 조사가 조금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복잡한 사안은 아니에요. 현역 군인이 휴가 나왔는데 휴가를 연장하는 데에 있어서 사전에 허락을 안 받았다. 그럼 그냥 탈영이죠. 제가 국방위원장도 해봤고. (국방 전문가시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일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 검찰이 ‘지원장교 진술이 번복되었다. 일관성이 없다.’ 그랬는데 사실 여러 또 보도에 의하면 네 번 중에 세 번은 일관성이 있었고 첫 번째는 이제 상황 파악이 안 되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잘못된 것 같으면 수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시 당 대표였던, 아들이 휴가 나왔을 때 말이죠. 추미애 전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했다고 하면 어느 간 큰 보좌관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당 대표, 또는 의원 전혀 의논 없이 그 아들, 자제분이 휴가를 나왔는데 그 연장을 위해서 전화를 부대에 할 수 있겠어요, 그 의원 모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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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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