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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입’ 김남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2-12-01 13:06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용환 앵커]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측근으로 평가받는 한 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가 되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아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일 겁니다. 그 측근의 이름은 김남준. 그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얼굴은 되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랍니다. 성남시 대변인, 경기도 언론비서관을 지내면서 이재명의 입으로 불리는 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남준 이분이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 그때 국회의원 선거 출마했을 때 캠프 대변인이었는데, 그 당시에 상대 후보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였잖아요.

그런데 윤 후보와 관련해서 25년 계양 사람 참칭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계양 연고 없었다고 선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윤형선 당신은 21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계양에 머문 시간은 한 21일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검찰의 판단은 ‘무슨 소리 하십니까. 윤형선 후보는 계양 지역에 21일보다 훨씬 오랜 기간 머물렀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선법 위반 혐의입니까?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당시에 저 논평을 낼 때 무언가 크게 착오를 한 것 같아요. 윤형선 후보가 목동에도 이제 집이 있는데, 아마 주소를 계양하고 목동하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거기서 선거 처음 나온 분이 아니거든요? 단지 21일만 계양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최근에 주소를 옮긴 것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조심성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12월 1일이 지금 선거법 공소시효입니다. (아, 6월 1일이 선거였으니까.) 예. 그래서 공소시효 전에 기소를 한 것 같고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허위사실 인정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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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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