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월 2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김만배 씨 이야기를 조금 잠깐 해볼게요. 사실 이제 대장동 재판이 매주 시청자 여러분,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열리는데 그게 이제 전면 올 스톱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시도를 했고 그래서 지금 치료받는다고 하면서 4주 진단서 내고 이러면서 지금 대장동 재판이 올 스톱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법원에서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 처음에 입원을 했었잖아요, 김만배 씨가. 지난달 23일, 지난달 27일 2차례에 걸쳐서 이 회신서라는 것을 법원이 받았답니다, 아주대병원으로부터. ‘실제로 김만배 씨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의료진들이 의견서 같은 것을 한 번 줘보세요.’라고 해서 법원이 그걸 받아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했답니다. 그런데 법원이 저런 것들을 회신서 받고 하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김관옥 교수님, 왜 법원은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
지금 김만배 씨에 의해서 사실은 모든 법적인 과정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김만배 씨가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키맨.)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진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이 수사의 어떤 이 향방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유동규 씨와 남욱 씨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진술의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여기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이 부분이 계속 탄핵 받는 경우들이 막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진술이라는 것이 김만배 씨의 전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김만배 씨가 전언의 형태에 내용을 뒤바꿔버리면, ‘나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이 수사가 완전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만배 씨의 어떤 진술을 계속 들어야만 하는 상황인데 지금 병원에 있다 보니 수사라든가 이런 법적인 과정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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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