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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학교 500m 이내 퇴출…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2023-01-26 19:31 사회

[앵커]
오늘 성범죄자와 관련된 눈에 띄는 대책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내 자녀가 등하굣길에 조두순이나 김근식 같은 아동 성범죄자를 맞닥뜨리게 된다면, 걱정이 앞서죠.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들이 학교 인근 500m 내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하자, 조두순이 머물 경기 안산시의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현장음](지난 2020년 12월)
"강간범을 보호하는 나라가 나라냐!"

아동 1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은 출소를 앞둔 지난해 10월, 법무부 산하 시설 입소를 타진했으나 의정부시가 반발했고,

[김동근 / 경기 의정부시장(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은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 의정부 입소 지정을 철회하라."

추가 범행이 드러나 재수감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5월까지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습니다.

반복적 성범죄자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 학교나 유치원 인근 500m 이내에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내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에 시한폭탄이 살고 있다는 불안감, 지역 주민들의 마음에 저희는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한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채용 강요, 금품 갈취, 공사 방해 같은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불법과 비타협'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도 맥이 닿아있습니다.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
"새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법무부는 정치적 선동, 조직적·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온라인 마녀사냥과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검사 실명과 사진을 온라인상에 배포한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범 추진엽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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