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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도로로 ‘와르르’…시민들이 치워주면, 5만 원 내고 끝?
2023-03-03 19:33 사회

[앵커]
화물차에서 술 상자가 도로로 쏟아지는 사고, 여러번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치워준다는 미담에 가려졌지만, 자칫 2차 사고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반복되는지, 또 해결책은 없는건지.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속도로에 깨진 맥주병들이 가득합니다.

25톤 화물차가 싣고가던 맥주 상자 2백여 개가 쏟아진 겁니다.

제2 경인고속도로에서도 트레일러에서 소주상자 1백여 개가 떨어져 일대가 마비됐습니다.

제대로 결박하지 않거나 급하게 커브길을 돌다 벌어진 사고입니다.

[윙바디 화물트럭 운전기사]
"무거운 상태에서 확 틀어버리면 이게 한쪽으로 쏠리면서 그걸 못 이겨서 이게 풀리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게 웬만해서는 힘든데."

사고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일반 화물차는 물론 윙바디 같은 폐쇄형 적재함 화물차도 화물을 결박해 고정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화물차량에 주류를 적재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짐을 싣고 적재함 하단에 달린 잠금장치를 잠근 뒤 상단 덮개를 닫습니다.

그런데 내부 화물을 고정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고정장치 설치와 방식을 운전자 재량에 맡기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김용현 / 한국폴리텍대 자동차과 교수]
"덮개가 없는 방식처럼 그건 규정돼 있지가 않아요. 안전상 반드시 (폐쇄형도) 정부에서 고박에 대한 것을 표준화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실어야 돈을 번다는 생각에 과적까지 더해져 사고 위험은 더 커집니다.

사고가 나도 운전자에겐 별 타격이 없습니다.

인명피해가 없다면 경찰이 부과할 수 있는 건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5점이 전부입니다.

[경찰 관계자]
"단독 사고고 물적 피해 사고라 (차량) 종합보험이 있어서 형사처벌까지는 못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치워주는 미담으로 치부할 게 아닌 결박 규정을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고를 두려워하고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하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채널에이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취재 김민석
영상편집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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