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배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7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 염려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회장이 다수의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을 거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1차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강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증거인멸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강 회장은 앞서 검찰에 초기화된 상태의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회장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당직자 등과 공모해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선 목적으로 9천4백만 원을 살포하거나 살포를 지시 지시·권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며 사업가 박모 씨에게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이 강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