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중 6억여 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오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 정정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한화 약 2857억 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48만 1318달러(한화 약 6억 3534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배상원금이 과다 산정됐고 이자도 중복계산됐다며 판정문 정정을 신청했습니다. 배상 원금 20만 1229달러, 이자액 28만 89달러가 각각 과다·중복 계산 됐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판정문 상의 오류를 인정했다"며, "배상명령 취소신청 등 향후 진행될 후속절차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