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내 전기차 공장 생산 현장을 찾아 파격적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9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찾아 "국내 전기자동차 생산시설에도 (반도체처럼) 최대 35%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과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 생산시설과 충전기술, 시설 등 5개 기술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10일과 15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와 기아 같은 주요 완성차 업체를 비롯한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맞춰 현대자동차도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울산 공장에 2조원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