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9일) 조사위원회를 열어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안건이 변협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로 회부되면, 징계위는 추후 조사를 벌여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맡아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자동으로 패소하게 만들었다는 책임이 제기됐습니다. 또 피해자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5개월간 알리지 않은 걸로 드러나 논란이 커졌습니다.
유족은 지난달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